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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120만원이하의 월급쟁이는 임금압류가 금지됩니다...(관련법)

jhk307303 2006. 5. 22. 16:46

민사집행법


제195조 (압류가 금지되는 물건)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. <개정 2005.1.27>
   1.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(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

       "채무자등"이라 한다)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·침구·가구·부엌기구, 그 밖의 생활필수품
   2.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·연료 및 조명재료
   3.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
   4.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·비료·가축·사료·종자,

       그 밖에 이에 준하는 물건
   5.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·어망·미끼·새끼고기,

     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   6. 전문직 종사자·기술자·노무자,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

       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·도구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   7.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·포장·기장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
   8. 위패·영정·묘비, 그 밖에 상례·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
   9. 족보·집안의 역사적인 기록·사진첩,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
   10.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·문패·간판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   11.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·상업장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   12.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
   13. 채무자등이 학교·교회·사찰,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·교리서·

         학습용구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   14.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·보청기·의치·의수족·지팡이·장애보조용 바퀴의자, 그 밖에

        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
   15.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

        경형자동차
   16.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·경보기구·

         피난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


제246조 (압류금지채권)
 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. <개정 2005.1.27>
   1.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(遺族扶助料)
   2.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
   3. 병사의 급료
   4. 급료·연금·봉급·상여금·퇴직연금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

       해당하는 금액. 다만,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

       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

      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   5.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 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

    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.
 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 

 


민사집행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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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민사집행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(압류금지 생계비) 「민사집행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5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액수의 금전"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.

 

제3조 (압류금지 최저금액)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최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"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말한다.

 

제4조 (압류금지 최고금액)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"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"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    1. 월 300만원
    2.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(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에서

       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

 

제5조 (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)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

        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

         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.

 

부칙 <제18964호, 2005.7.26>
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 

출처 : 경제박사
글쓴이 : 건강지기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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